조영남
일명 ‘그림 대작’ 산건이라 칭해지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가 재판에 넘겨지고 금일 6월 25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는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조영남은 평소 화가 송모씨와 알고 지냈는데 그림 하나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으로 회화를 그려 올 것을 의뢰하게 된다.
그렇게 받게된 그림에 조영남은 완성된 그림에 덧칠만 하고 서명만 넣어서 그림을 판매했다. 총 17명에게 21점을 판매한 것이다.
판매된 21점의 그림의 총 가격은 1억 8,000만원이었고 이에 대한 사기혐의로 조영남은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1심재판에서는 최종 판결과 달랐다. 조영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것이다.
송모씨가 대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온전히 조영남의 창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해당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도 고려되었다.
근데 1심에서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히게 된다. 2심 재판부는 주요 컨셉을 조영남이 결정했고 조영남의 의뢰에 따라 그림을 창작했기에 법률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작품의 주요 콘셉트와 소재는 조씨가 결정했고 송씨등은 의뢰에 따라 조씨의 기존 작품을 그대로 그렸다’며
‘이 같은 조수 내지는 보조자를 활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있고 해당 관행의 적합성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조영남은 대법원이 연 공개변론 자리에서 ‘음악에서는 반드시 엄격한 형식과 규칙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미술은 놀랍게도 아무런 규칙이나 방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은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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