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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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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힌 안인득에 대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네티즌들은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경에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른 이후 비상계단을 통해서 피난을 가던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피난을 가던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게 되었다. 안인득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2019년도 11월에 진행된 해당 재판에서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서 안인득을 항소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위반이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항소를 신청했던 안인득에게 철저히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을 밝히며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안인득에게 무기징혁을 선고했다. 안인득이 제시한 심신미약상태로 인한 감경이 고려되지 못한 것은 위법이라 판단한 것.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내린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결에 유족들은 고개를 숙이고 오열을 했고 법원에서 밖으로 나서지 못할 뿐이었다. 유족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네티즌의 생각도 동일했다. 무기징역에 대한 판결을 이해못한 것은 네티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네티즌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안인득과 같은 아파트에 살게 해야 한다’, ‘유가족과 망자들의 한을 생각하지 못한 오판이다’, ‘국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으로 저런 악마 살인자 하루 세끼를 먹여살려야 하다니 사형시켜야 제2의 안인득이 안나온다. 법이 약하다.’ 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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